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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출석인정 기준
작성자 건설시스템공학과 조회수 475 날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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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사안내> 학부학사> 출석인정  참고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출석인정사유

기간

ㅇ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ㅇ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실 소요기간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

- 본인의 결혼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본인의 출산 또는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5일

1일

20일

5일

5일

3일

3일

1일

ㅇ 입원 치료

실 소요기간

ㅇ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ㅇ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

실 소요기간

출석인정 절차

제출서류: 출석인정원(통합정보시스템-서식다운로드에 탑재), 관계증빙서류

제출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에 수업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출석인정원 내 담당교수 서명必)하여 학과 사무실(아름관 224호)로 제출

※ 위의 출석인정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유(학회 참석 등)로 출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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