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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학년도 2학기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십) 지원 계획(안) 날짜 2014-08-28 조회수 1580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2014학년도 2학기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십) 지원 계획(안)
 
1. 지원 내용
가. 마일리지 장학제도
1) 해당학과 :2014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학과(전학과)
 
마일리지항목 인정기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부여
현장실습
(인턴십, Co-op)
1시간 당 1마일
- 최대200/학기
- 1마일리지=1,000원
1/시간 학과에서 제출한 해당학생 명단 및 현장실습시간 확인 후 일괄 부여
2) 마일리지 지급: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자료 취합 후 일괄 지급
 
나. 상해 보험 가입 및 일비 지원
1) 자격기준
가)산학협력육성사업단(LINC) 참여학과 중 2014학년도 2학기 단기 현장실습 (단기 인턴십) 교과를 운영하는 학과
나)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
 
자격기준 비 고
-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교과목 수강자)
- 4(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대상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제외
(보건의료계열 제외)
- LINC 참여학과(주간) 개설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에 한함
- 외국인 유학생 제외
- 현재 별도의 보험 및 일비 지원을 받지 않은 교과의 학생만 해당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일비 및 보험료 지급 가능
2) 세부 내용
- 상해보험: 학과 제출 자료 취합 후 보험 일괄 가입
- 일비: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확인 후 지급 예정
 
  상해보험 일비지급
내용 - 가입기간은 실제 실습 기간과 동일
- 보험 혜택은 가입일 기준
- 가입 내역 및 보장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보험가입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가입
- 일비 지급은 실 근무일만 해당(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일(8시간기준)×기준금액(일 15,000원 예상)
- 최대 200시간까지 지급
- 지급일시: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2. 유의사항
가. 상해보험 가입
- 2학기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자는 가입 불가
(※오리엔테이션 당일 현장에서 보험가입동의서 자필 작성 필수)
나. 일비 지급
1) 2학기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자는 일비 지급 불가
2) 제출서류 및 기한
 
제출서류 기한 비고
①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십) 완료 확인서 1부
② 최종보고서 1부
③ 통장사본
2014.12.31(수) 학과 취합 후
센터로 제출
다. 기타
-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 취소로 인해 학생 명단이 변경된 경우 일비 및
보험에 문제가 없도록 변경된 내용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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