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지원”
[2012년 2학기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미파악시 어의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2. 6. 29(금)까지
▶ 신청기간 l 2012. 6. 27(수) 9시 ~ 7. 18(수) 18시
▶ 신청방법 l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어의장학 신청’
▶ 지원대상 l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차(차)상위계층저소득자(소득분위 1~3분위)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ㆍ소녀가장
3급이상 장애인(본인, 부모)
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 추천자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미파악시 어의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2. 6. 29(금)까지 www.kosaf.go.kr 접속 후 직접 신청 - 주의! 신청상태가 ‘서류완료’로 표시되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임>
▶ 서류제출 l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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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출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ㆍ소녀가장
(만 30세 미만의 미혼학생) |
1. 어의장학금신청서 1부(종합정보 출력)
2.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3. 제적등본 1부(소년ㆍ소녀가장)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ㆍ소녀가장) |
3급 이상 장애인
(부모 또는 본인) |
1. 어의장학금 신청서 1부(종합정보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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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추천자 |
1. 어의장학금 신청서 1부(종합정보 출력)
2. 지도교수추천서 1부.(붙임3 서식 활용)
3. 가점서류 등 1부(붙임4 참조) |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활용 대상은 제출서류 없음
▶ 장학금 지급 l 지원자수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어의장학금 지침 변경예정이며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장학금액 적용
-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2012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처리
- 기타 가계 곤란자 중 교수 추천자는 심사 후 장학지급 결정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970-6036~7
2012. 6. 2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