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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 2학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 날짜 | 2012-07-05 | 조회수 | 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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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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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대학
① 법적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② 소재지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지역 대학 및 캠퍼스 다.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없음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 대상자 제외)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및 신청인서약서 나. 선택사항 : 기초생활수급권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신청서 작성방법 참조 ❏ 선발기준 1. 선발절차
※ 장학기금이 한정된 관계로 대학별 추천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2. 심사기준 : 가계곤란도, 학비지원(부담)정도, 학업의지 등 종합심사 ❏ 장학생 관리 기준 1. 장학금 지급 가. 지급예정일 : 9월 중 나. 지급방법 : 대학소속 대학 일괄 지급 (등록금 감면 또는 개별 전달) 2.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가. 하이서울장학생 확인서 발급 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3. 장학금 지급기준 가. 선발 당해학기 지급(1회)을 원칙으로 함 (단, 계속 신청 가능)
✰ 장학금 반납 사유 (장학금 수혜 학기 기준)
• 개인의 교내외 장학금 및 학비지원 합산금액이 등록금 전액 초과 ※ 하이서울장학금 + 교내외학비지원(국가장학 등) ≤ 등록금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의 사유로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학생 • 대학 지정 정규학기 초과 나. 학자금 대출자(한국장학재단 등)는 장학금 수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대출기관의 기준을 사전 확인할 것 다.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시 즉시 환수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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