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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학년도 제5차 졸업인증영어시험(모의TOEIC) 안내 날짜 2012-07-09 조회수 1193
작성자 이경미
첨부파일

《 2012학년도 제5차 졸업인증영어시험(모의TOEIC) 안내 》

1. 응시자격
¤ 3, 4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 (대학원생 제외)

2. 시험종류 및 시간
¤ TOEIC 모의시험으로서 LC(듣기평가) 100문항(약 45분), RC(독해평가) 100문항(75분)으로 구성
(전체 약 2시간 소요)

3. 시험일정(2012학년도 1학기)


회차 시험일자 접수기간
(납부 및 취소기간)
추가
접수기간
추가응시자 발표일 성적발표일
5차 2012.07.21(토) 07.16(월)~07.17(화) 07.18(수) 07.19(목) 2012.07.30(월)


4. 시험장소 : 교내 지정고사장
¤ 인터넷 접수시 본인이 선택한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 요망
¤ 어학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호실별 응시자명단” 확인 가능)

5. 접수방법 :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6. 응시료 : 8,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졸업인증영어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 후, 계좌입금  
       * 납부계좌 : 농협 301-0059-4847-21(예금주 : 과학기술대수입금출납)  
       * 입금시 반드시 학번, 성명 기재(본인 확인이 안될 경우 응시 불가)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기간외 납부 불가)

7. 추가 접수 : 접수기간 마감 후 잔여인원에 한해 응시대상자를 선정하여 추가 응시기회부여
¤ 접수방법 : 어학원 사무실(116호)에 방문하여 추가접수대장 작성(1인 1회 작성)
¤ 추가접수기간 및 응시대상자 발표 : 시험일정 참조
¤ 응시료 납부기간 : 추가 응시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서로 선발(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

8.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하며, 기간 외 취소는 어학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취소신청대장'을 작성하여야 함(단, 접수기간 경과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여권만 인정됨. 학생증은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연필(컴퓨터용 연필 권장, 볼펜 및 사인펜 사용불가), 지우개, 손목시계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정학)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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