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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학년도 제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날짜 2012-07-17 조회수 1178
작성자 이경미
첨부파일

 

2012학년도 제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1. 분납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은 자

 

2. 분납 대상 제외자

가. 학자금 대출자

나. 재학생 중 기성회비 50%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모두 해당)

다.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라.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졸업학기 해당자

마. 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자

바. 계약학과 재학․복학생

 

3. 분납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12. 7. 19.(목) 9:00~8. 2.(목) 18:00

※ 인터넷 신청 후 분납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 포함한 기간임

※ 동기간 이후 분납신청 불가(복학생 포함)

나. 제출처

1) 직접제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무과 관리팀 (대학본부 2층)

2) 우편제출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무과 관리팀 등록담당

-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일반우편은 접수하지 않음.)

- 2012. 8. 2(목)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발송전 반드시 확인)

- 등기접수 후 별도 연락없음.

제출서류가 정상 도착 한 경우와 미도착으로 인한 연락은 없으나, 제출서류 도착 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연락 후 방문하여 보완해야함.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 7. 23. ~ 27.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 가능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로 갈음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본 제출 시 보호자 등재여부 확인 후 제출,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 하단 날인 방법 참조

마. 신청절차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 : 분납신청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분할납부신청)

2) 분납신청서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서류(나항)와 같이 제출

※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 취업자는 보증인 없이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바. 참고사항

1) 제출서류 미비 시 분납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분납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4.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구분

기 간

분 납 금 액

1차납부

2012. 08. 20 - 08. 24 까지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2차납부

2012. 10. 04 - 10. 05 까지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3차납부

2012. 11. 01 - 11. 02 까지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4차납부

2012. 12. 03 - 12. 04 까지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4학점]

 

※ 2012 신입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분할

5. 납부방법 : 고지서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모든 금융기관에서 농협,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가능

6. 고지서 출력 : 분납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고지서 출력

 

7.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가. 본등록(1회차) 미납시 : 추가등록기간(분할기간아님)에 분할 납부 하면 가능.

다만, 추가에도 미납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나. 2~4회차 미납시 :

- 인정받지 못한 성적 유효기간 : 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대상자에서 제외

- 수학기간 증명 시 표기 : 학습기간으로 하되 성적 미표기

- 성적증명서 표기 : 인정받지 못한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함.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다.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학기 개시기준일로

30일전 5/6, 30일 경과 60일전 2/3, 60일경과 90일전 1/2

 

8. 납부시 유의사항

- 1차 분납금액을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학생 추가기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 미납시 미등록 제적처리됨

 

9. 등록금 분할납부 문의처 : 사무국 재무과 관리팀(970-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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