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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금 반환 신청(2014. 11. 18.(화)∼11. 23.(일)) 날짜 2014-11-19 조회수 1808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2014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반환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반환하고자 하오니 반환대상자는 반환신청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반환 신청기간 : 2014. 11. 18.(화)∼11. 23.(일)

2. 등록금 반환 일정
ㅇ 추가 반환예정일 : 2014. 11. 28.(금)
- 대상자 : 수강신청 취소로 등록학점이 수강학점보다 많은 자(단순 수강상이자, 학점제만 해당)
등록휴학후 복학생 중 수강차액분+등록금 인하분이 있는 자
국가장학 선감면자로 본인납부분이 있는 학생의 수강신청 정정기간내 취소분이 있는 자

3. 반환계좌 입력 및 반환내역 확인
ㅇ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등록반환금신청 화면에 입력한 개별계좌로 송금
ㅇ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개인별등록조회 11, 12, 13차 확인으로 반환금액 확인
※ 등록일자가 입력되기 전 금액은 검토 전 금액으로 확정금액이 아니며, 반환신청금과 실제
반환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반환금액이 장학재단으로 입금됩니다.(신청절차는 동일)

4. 반환신청서 작성요령
① 납부한 등록금 대비 반환받아야 할 등록금 확인
- 신청학점 대비 취소학점
(☞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개인별등록조회)
②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 반환신청금 확인
- 반환계좌 등 필수항목 확인
(☞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등록반환금신청>저장)

5. 문의처
ㅇ 등록금 반환신청 : 해당 학과 사무실
ㅇ 등록업무 : 재무과 관리팀(02-970-6128, 6133)
ㅇ 수강신청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02-970-6034)
ㅇ 국가장학, 장학재단 대출(생활비 대출 관련 기등록요청 포함) : 학생지원과 장학복지팀
(02-970-6053, 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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