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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4년도 동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 날짜 | 2014-12-10 | 조회수 |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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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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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강소기업 등 직장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주요 내용 ○ (운영기간) ’14.12.22~‘15.2.21.(2개월) ○ (참여대상) 14명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휴학생 참여 가능 ○ (선발방법) 학과, 실시기관 등과 협의 후 연수생의 적성 및 전공을 고려하여 기업체 연계․추천 ○ (연수수당) 월 40만원(출석일수 20일 이상 연수생에게 지급) ○ (운영주체)
○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
○ 연수기간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함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연수생 및 연수기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일 8시간, 1주 총 40시간까지 근무 가능 □ 연수장소 ○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연수실시기관의 사업현장(생산 시설 또는 업무장소)으로 함 ○ 연수실시기관의 사업현장 이외 연수시설(교육시설) 등에서 집합교육은 사업현장으로 봄 □ 연수실시기관 ○ (민간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단,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가 가능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교육기관)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 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희망자의 졸업시기・전공・학교성적・생활수준・직장근무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알선 □ 연수생 인센티브 및 법적 지위 ○ 연수수당(월40만원) 지급, 50 DREAM마일리지 적립(수료시), 산재보험 가입(고용노동부 일괄 가입)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세부 추진일정(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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