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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동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날짜 2014-12-10 조회수 1843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2014년도 동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 추진 목적
○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강소기업 등 직장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주요 내용
○ (운영기간) ’14.12.22~‘15.2.21.(2개월)
○ (참여대상) 14명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휴학생 참여 가능
○ (선발방법) 학과, 실시기관 등과 협의 후 연수생의 적성 및 전공을 고려하여 기업체 연계․추천
○ (연수수당) 월 40만원(출석일수 20일 이상 연수생에게 지급)
○ (운영주체)
 
    운영기관(대학)   연수실시기관(단체)   고용노동부
             
역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수행   ․대상자를 연수생으로 선발, 직업 현장 연수 기회 제공(기업,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 총괄
             
업무   ․연수위탁운영약정 체결
․소요예산 확보, 연수생 모집, 연수실시기관 발굴
  ․사업시행지침, 연수협약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 업무과제 부여   ․운영기관의 모집 및 선정, 연수지원규모 결정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
 
 
붙임   프로그램 운영
□ 연수기간
○ 연수기간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함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연수생 및 연수기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일 8시간, 1주 총 40시간까지 근무 가능
□ 연수장소
○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연수실시기관의 사업현장(생산 시설 또는 업무장소)으로 함
○ 연수실시기관의 사업현장 이외 연수시설(교육시설) 등에서 집합교육은 사업현장으로 봄
□ 연수실시기관
○ (민간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단,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가 가능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교육기관)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 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희망자의 졸업시기・전공・학교성적・생활수준・직장근무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알선
□ 연수생 인센티브 및 법적 지위
○ 연수수당(월40만원) 지급, 50 DREAM마일리지 적립(수료시), 산재보험 가입(고용노동부 일괄 가입)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세부 추진일정(동계)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시행 주체
12.05. ~ 12.08. 내부결재, 학(부)과에 공문발송 대학
12.08. ~ 12.09. 홍보(홈페이지, SMS, 현수막 등)
12.12. 직장체험 설명회 실시(14:00~15:00)
12.08. ~ 12.12. 신청양식 접수
- (학생용)연수신청서
- (기업용)연수지원참가신청서, 실시계획서
학(부)과
12.15. ~ 12.17. (학생)연수신청서의 적격여부 검토 대학
(기업)연수지원참가신청서의 적격여부 검토
고용안정정보망 인트라넷입력 후 검토(요청) 고용노동부
12.18. ~ 12.19. 연수지원약정 기업/대학
12.19. 연수생 및 기업간 연수협약 체결 학생/기업
12.22. ~ ‘15.2.21. 직장체험 실시 학생/기업
매월 연수종료 후 3일내 연수금지원금신청서, 출석부 사본, 지원금지급대상자 제출 기업
신청일부터
10일내
연수수당 및 기업연수지원경비 지급 대학
연수종료 후 만족도조사(고용안정정보망, 대학 자체조사) 학생
□ 문의 :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취업지원팀 김용운 주무관(02-97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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