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4 - 14호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28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5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6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5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6.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사전예고】 2016년부터 졸업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이내)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개선할 예정
☞ 졸업 후 수년간 취업하였다가 지역인재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 |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3) 추천 가능 인원
※ 각 대학은 2015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① 학교담당자 ID 정보 제출 : 2015. 1.12(월) ~1.14(수)
○ 학교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caribou7@korea.kr)으로 제출하여 원서접수 권한을 부여(원서접수 첫날 일괄부여)받아야 추천이 가능함
② 추천서류 제출 : 2015. 1.19(월) ~ 1.23(금) 18:00
○ 학교에서는 추천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균형인사과
- 우편 제출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9호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2-2100-6618, 6617
③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 2015. 1.21(수) ~ 1.23(금) 18:00
(취소마감일:1.26(월) 18:00/응시표 출력: 1.30(금) 이후)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학교추천대상자 전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http://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1.21(수)~1.26(월)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 응시표 출력 : 2015. 1.30(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학교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5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2015년은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일정상 서류전형 합격 결정 전에 필기시험 실시
(2) 시험단계
①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②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6년 중 견습근무 시작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4년 기준, 월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6618, 66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