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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유예 날짜 2015-01-08 조회수 1952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졸업유예 제도 일정을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계절학기 수강중인 자, 수료(예정)자 제외)
 
□ 신청자격 : 학칙 제82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 - 8개학기 140점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7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160점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유예기간 : 1년(2개 학기)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
 
□ 신청 및 기타 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 졸업유예 신청 2015. 1.14.(수) ~ 1.15.(목) 학과 사무실
◦ 수강 신청 2015. 1.19.(월) ~ 1.23.(금) 수강정정 불가(폐강 제외)
◦ 등록금 납부 2015. 2.09.(월) ~ 2.10(화) 미등록시 졸업처리
 
□ 등록금
가. 학기제(2012년 이후 입학자)
 
수강학점 납입금액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전액

나. 학점제 - 입학년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 참고사항
- 졸업유예자는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단,“F”및“W”제외)
- 졸업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폐강된 경우 제외)
- 졸업유예자는 성적삭제 불가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졸업유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 (☎ 970-6035)
 
 
2014. 12. 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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