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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수강과 관련한 학사관리 규정의 개정 사항 날짜 2015-03-11 조회수 1726
작성자 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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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과 관련한 학사관리 규정의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 성적이 낮은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기회 확대가 성적인플레이션 및 고학년 재수강 학생이 저학년 학생들에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재수강 가능한 성적(C⁺이하)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A°이하)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엄정한 재수강 관리제도 정착을 위함 임.
 
  < 개정 내용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현 행 개 정 내 용
제30조(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① 기존 이수교

과목 중 성적이 낮은 교과목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제30조(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① 기존 이수

교과목 중 성적이 C이하인 과목은 본인의 희망

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은 A이하

로 한다.

< 적용시기 > : 2015학년도 2학기 부터.

[ ※ 철회한 교과목도 재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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