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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기간 안내 | 날짜 | 2015-04-14 | 조회수 | 1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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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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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철회원을 소속대학 학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철회할 경우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교과목을 철회한 경우, 철회 교과목 성적란에 “W"로 표기하며, 철회한 학생을 성적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4.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기간 : 2015. 5. 6.(수) ∼ 5. 11.(월) 붙임 : 수강철회 제도 안내 [붙임] 수강철회 제도 안내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했을 경우 ◦ 변경 전 : 기 취득한 학점 유지 ◦ 변경 후 : 기 취득한 학점 유지(재수강 : W가 안내옴) ☐ 성적 : 수강철회 교과목은 개인 성적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란에 “W"로 표기 <"W" 와 "F"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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