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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채용연계형 대졸인턴 추천공채(사 무) 모집요강 날짜 2015-06-09 조회수 1791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15년 채용연계형 대졸인턴 추천공채(사 무) 모집요강
 
1. 선발분야 및 인원 : 사 무 45명
 
※ [붙임 1] 수행직무 설명자료 참조

2. 지원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전 공 ▪제한 없음
학 점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전 학기 환산점수 평균, 석사과정생은 대학원 성적 기준)
연령/병역 ▪제한 없음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외 국 어 ▪ 적용대상 : 영어 등 8개 외국어(토익 환산점수 700점 이상)
※ [붙 임 2] 외국어성적 환산기준 참조
▪ 유효성적 : ’13.8.15 이후 응시하고 ’15.6.15 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기 타 ▪ 대학(원)별 자체 절차에 의해 추천을 받은자(추천키 보유자)
▪ ’15년 8월 및 ’16년 2월 졸업 예정자(대학 또는 대학원)
▪ ’15년 9월 이후 인턴근무 가능자
▪ 이전에 우리회사에서 시행한 추천공채에 지원하지 아니한 자
※ [붙 임 3]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참조
3. 채용시 우대제도

 
구 분 우 대 내 용
고급자격·면허 보유자 ∙1차 전형 5% 가점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단계별 5%/10% 가점
장 애 인 ∙단계별 10% 가점
※ 모든 우대 혜택은 외국어성적 등 기본 지원자격 요건 구비 조건
(단, 고급자격·면허 보유자는 외국어성적 면제)
※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구 분 전형단계 평가기준 배 점 선발배수
  지원서 접수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 8배수
1차 직무능력검사
(7.4,서울/광주/대구)
직무능력검사 점수 100 3배수
2차 종합면접
인성검사
종합면접 점수
1차 직무능력검사 점수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평가
인성검사/신원조회
100
50
20
적·부
1배수
  신체검사 신체검사 적·부  
※ 세부일정 추후 공지
※ 1차 전형 : 수험지구별 수용인원 초과시 타지역 배치 가능
 

5. 채용조건 : 인턴근무 후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구 분 주 요 내 용
인 턴
근 무
기 간 ▪’15.9.14 ∼ ’15.12.18(예정), 3개월 1주
근무형태 ▪주 30∼40시간, 유연근무제 시행 원칙
처 우 ▪130만원/월 지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근 무 지 ▪학교 및 생활근거지 위주 배치
정규직
전 환
대 상 ▪인재개발원 교육성적 및 인턴근무성적 60점 이상자
전환시기 ▪’16.1월 예정
전환직급 ▪4(을)직급/5등급
전 환 율 ▪90% 이상(중도포기자 포함)
※ 유연근무제 : 요일별 근무시간을 상사와 협의하여 결정
6. 지원서 제출 : '15. 6. 11(목) 16:00 ∼ 6.18(목) 16:00
□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kepco.co.kr)에서 온라인 접수
① 추천키 수령(각 대학 취업지원실 또는 경력개발센터)

 
직 군 추천 KEY
사 무 ********
- KEY는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 1인당 1개씩만 유효함
※ 학교별 추천서 수령 → 직인 날인 → 스캔 또는 촬영 (jpg 파일)

 
취업지원실 추천서,
추천Key
추천된
학 생
한전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
                 
② 한국전력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kepco.co.kr/) 접속
- 회원가입 ⇨ log-in ⇨ 추천 KEY 입력

 
무효처리 되는 경우
• 타교 KEY로 입력하는 경우
• 동일 KEY로 2인 이상이 중복접수하는 경우 (KEY 관리 철저)
•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지원하는 경우
③ 직무기반지원서작성 [추천서파일(jpg) 첨부] → 저장 → 제출
④ 수험표 출력 (직무능력 검사, 면접시 지참)
⑤ 직무능력검사 합격 후 서류 일체(추천서, 성적증명서, 어학증명,
우대증명 등) 원본 제출
※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
※ 전형별 시간, 장소, 합격자 확인 등 세부내용은 채용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등을 위해 채용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완료후 복사입력 요망
7. 기타사항
□ 전형단계별 세부 일정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 예정
□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 제한
□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는 별도 지정기간에 반납 받을 수 있음
□ 1∼2차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수험표 출력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 메뉴의 수험표 출력란에서 본인 여부 확인 후 출력 가능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8.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력채용팀 ☏ 061) 345-4031∼6
[붙임 1]
 
 
수행직무 설명자료
 
□ 사 무

 
근 무 처 본사 지역본부 지사 전력지사 기타
직무수행
내 용
○ 전략, 예산관리, 조직·정원관리, 평가관리, 홍보, 감사, 법무 관련 업무
○ 인력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관련 업무
○ 급여, 복리후생, 보안 및 소방 등 노무 관련 업무
○ 전기사용신청 접수, 공급방안 검토, 고객서비스 활동
○ 검침, 전기요금 조정, 수납, 미수금 관리 등 수금 관련 업무
○ 수요관리(수요분석, 수요개발) 및 전력거래 업무
○ 출납, 유가증권 관련 회계업무 및 국내외 차입금 관련 자금업무
○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업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업무
○ 부동산 관리, 용지 관리 등 자산 관리
○ 자재수급, 재고관리, 공급자 관리, 자재 시험관리 등 자재 업무
○ 물가조사, 자재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등 계약 관련 업무
○ 해외사업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발전, 원자력, 신재생, 자원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 면접 등
필요지식 법률, 행정, 경영, 경제, 회계 전반
외국어능력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관련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필요역량 문서작성 및 관리, 정보수집/관리, 프로세스 개선, IT활용능력, 기획력, 세밀한 일처리, 개념적 사고, 업무네트워크 형성, 법규이해 활용, 시간관리, 분석적 사고, 즉각적 대응
 
[붙임 2]
 
외국어성적 환산기준
 
□ 영 어 : TOEIC, TOEIC-S, TEPS, TEPS-S, OPIc 인정

 
TEPS vs TOEIC                  
TEPS TOEIC   TEPS TOEIC   TEPS TOEIC   TEPS TOEIC
927∼990 990 791∼797 915 681∼687 840 606∼610 765
919∼926 985 782∼790 910 675∼680 835 602∼605 760
911∼918 980 774∼781 905 669∼674 830 598∼601 755
902∼910 975 766∼773 900 663∼668 825 594∼597 750
893∼901 970 758∼765 895 658∼662 820 590∼593 745
884∼892 965 751∼757 890 652∼657 815 585∼589 740
873∼883 960 744∼750 885 647∼651 810 581∼584 735
863∼872 955 737∼743 880 642∼646 805 577∼580 730
852∼862 950 730∼736 875 637∼641 800 573∼576 725
842∼851 945 723∼729 870 632∼636 795 569∼572 720
833∼841 940 716∼722 865 628∼631 790 566∼568 715
824∼832 935 708∼715 860 623∼627 785 562∼565 710
815∼823 930 701∼707 855 619∼622 780 558∼561 705
806∼814 925 695∼700 850 615∼618 775 555∼557 700
798∼805 920 688∼694 845 611∼614 770    
 

 
TEPS-S v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TEPS-S TOEIC
86∼99 990 76 957.5 66 895 56 787
85 987.5 75 953.8 65 883.8 55 773.3
84 985 74 950 64 875 54 758.3
83 982.5 73 945 63 865 53 744
82 980 72 938.3 62 855 52 730
81 975 71 933.3 61 845 51 716.7
80 972.5 70 927.5 60 836.3 50 702
79 970 69 920 59 825.8    
78 966.7 68 913.3 58 813.6    
77 962.5 67 903.8 57 798.8    
 
 

 
TOEIC-S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TOEIC 990 982 958.9 936.7 907.3 871.3 831.3 773.5 703.5
                   
OPIc AL IH IM3 IM2          
TOEIC 979.5 935.8 860.9 765.8          
 
※ 청각장애(2·3급) 응시자 적용기준

 
구 분 시험구성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비 고
TOEIC 독해50%+청해50% 독해성적× 200% 청해성적 제외
TEPS 독해60%+청해40% 독해성적×167% 청해성적 제외

□ 일본어 : JPT 성적 고유점수
 
□ 중국어 : 新HSK, BCT, OPIc
○ BCT : BCT(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 新HSK

 
등급 ① 등급점수범위 ② 점수폭 ③ 1000점 환산점수 범위
新HSK5급 180~194 3.43 701~749
195~209 3.43 751~799
210~300 1.09 801~899
新HSK6급 180~194 1.71 901~925
195~209 1.71 926~950
210~300 0.54 951~
※ 1,000점 환산점 = ③해당등급 1000점환산점수범위의 최저점 +{(응시자성적총점-
①해당HSK등급점수범위의 최저점)×②점수폭}
○ OPIc : 환산성적 적용
 
□ 프랑스어
○ DELF : B2(750점), DALF : C1(850점), C2(950점)
 
□ 독일어
○ 독일어능력시험 : B2(750점), C1(850점), C2(950점)
 
□ 러시아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 스페인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OPIc 환산성적 적용
○ DELE : B2(750점), C1(850점), C2(950점)
 
□ 아랍어 : FLEX(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붙임 3]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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