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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진계획 날짜 2015-06-09 조회수 1558
작성자 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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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진계획
 
□ 목적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61조 및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업의 기회를 제공
 
□ 재입학 여석 인원
○ 여석 산정방법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 수에서 재입학한 학생과 편입 예정 학생 총수를 제외한 결원으로 산정
○ 여석인원 : 별도 내부결재 시행
 
□ 자격 및 신청 시기
재입학은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학사제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제적자의 경우 재입학 신청은 학사제적 1년 후부터 가능함
 
□ 재입학 절차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
 
○ 재입학 희망자의 구비서류
- 재입학 허가원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적부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군복무 내용 기재, 군복무중 제적된 사람에 한함)
□ 재입학생의 학적 등 구분

 
학 년 학 적 등록금 비 고
1,2,3,4학년 재입학생 일반대 학기제 ※야간: 학점제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재입학 시행계획(안) 2015. 06. 01. (월) 학사지원과
재입학 안내공지 2015. 06. 02. (화) 학교 홈페이지
대학공지사항 게시
재입학 여석 산정 2015. 06. 02. (화) 내부결재
재입학 시행계획 공문발송 2015. 06. 09. (화) 각 대학
재입학 신청서 접수 2015. 06. 15. (월)
~2015. 06. 17. (수) 18:00
해당대학, 학과
사무실에서 접수
재입학 심의 2015. 06. 18. (목)이후 해당학과, 대학 심의
재입학 심의자료 제출 2015. 06. 26. (금)까지 대학 행정실 취합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재입학 허가 발표 2015. 07월 학교 홈페이지
대학공지사항 게시
학적 생성 2015. 07월 재입학 허가 결제 후 생성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기간
2015. 07. 20. (월)
~2015. 07. 24. (금)
수강신청 전용웹(학년별 수강신청)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2015. 08. 17. (월)
~2015. 08. 21. (금)
등록금고지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출력 후 납부
재입학 허가자 취소
(미등록자)
2015. 8월중 등록기간 이후
공문시행
학적변동 및 성적입력 2015. 8월중 최종 등록 후
학적변동 및 성적이관
* 사정에 따라 학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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