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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진계획 | 날짜 | 2015-06-09 | 조회수 | 1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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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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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61조 및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업의 기회를 제공 □ 재입학 여석 인원 ○ 여석 산정방법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 수에서 재입학한 학생과 편입 예정 학생 총수를 제외한 결원으로 산정 ○ 여석인원 : 별도 내부결재 시행 □ 자격 및 신청 시기 재입학은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학사제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제적자의 경우 재입학 신청은 학사제적 1년 후부터 가능함 □ 재입학 절차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 ○ 재입학 희망자의 구비서류 - 재입학 허가원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적부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군복무 내용 기재, 군복무중 제적된 사람에 한함) □ 재입학생의 학적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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