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201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계절학기 수강중인 자, 수료(예정)자 제외)
□ 신청자격: 학칙 제82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제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 8개학기 140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7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학기 160학점)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유예기간: 최대 1년(2개학기) 범위 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 (학기별 신청)
□ 신청 및 기타일정

□ 등록금
※학기제 (2012년 이후 입학자)

※학점제 - 입학년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 참고사항
- 졸업유예자는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 (단, "F" 및 "W" 제외)
- 졸업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불가 (단, 폐강된 경우 제외)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불가 (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졸업유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970-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