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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안내 날짜 2015-07-01 조회수 1561
작성자 김규연
첨부파일
한글파일 조기졸업 승인신청서.hwp

 

 조기졸업 자격기준


 
   가. 이수학기 및 성적
      - 7개학기(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 8개학기)로서 성적우수자
      - 6개학기(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 8개학기, 편입학 3개학기)이상으로서 평점평균 4.0이상
 
   나. 취득학점: 신입생 140학점(3학년 편입생 70학점)이상 및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
 
   다. 졸업대상: 학사관리규정 제77조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조기졸업에 해당하는 학생은 승인신청서를 2015. 7. 15 (수)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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