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2학기 졸업유예취소 처리 일정
※ 학사관리규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졸업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기 바람.
취소신청 접수일
(해당 학과) |
공문 발송일
(해당 학과→학사지원과) |
등록금 반환금액 |
비고 |
| 2015.8.31~9.29 |
10월 첫째 주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 2015.9.30.~10.29 |
11월 첫째 주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2015.10.30~11.28 |
12월 첫째 주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2015.11.29.~2016.2.29 |
수 시 |
반환금액 없음 |
제6조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