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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학년도 2차 졸업종합시험 시행계획(300문제 불출 20일 예정) 날짜 2015-10-12 조회수 2171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2015학년도 2차 졸업종합시험 시행계획
     
 
□ 진행일정표

 
구 분
 
일 자
전공필기시험 시행학과 졸업논문, 졸업연구, 졸업과제물, 졸업작품 시행학부(과) 비 고
10.14.(수)
~ 10.16.(금)
응시원서 접수 학과 시행
10 20.(화) ① 졸업시험 응시자 Check List (학과장 날인) 학사지원과에 제출
기일엄수
② 졸업종합시험 시행계획서 (전 학과 해당)
10.27.(화)
~ 10.30.(금)
시험문제 출제   학과 시행
11.2.(월) 시험문제 선정 및 문제지 작성   학사지원과에 제출
11.3.(화)
~ 11.4.(수)
문제지 인쇄   학사지원과 시행
11.6.(금) 전공필기시험 실시
· 1교시 : 13:00~14:40(100분)
· 2교시 : 15:00~16:40(100분)
   
11.6.(금) 문제지 채점(객관식)
종합정보시스템 점수 입력
  학사지원과 시행
11.6.(금)
~ 11.12.(목)
문제지 채점(주관식)
종합정보시스템 점수 입력
합격․불합격 입력
(논문, 자격증)
학과 시행
11.13.(금) 졸업시험 결과보고(합격, 불합격 전산입력 완료) 기일엄수
11.17.(화) 합격자 사정 학사지원과에 제출
(학(부)과장 상단 날인)
제출서류 : 과목별 성적총괄표 및 판정내역(최종),
주관식 성적 출력물
11.20.(금) 합격자 발표  
□ 원서 접수 주의 사항
 
1. 공통 확인 사항
가. 졸업종합시험 응시 대상자 여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시험대상자 출력’(열람기간 : 10. 5.() ~ 11. 20.())
졸업예정자 및 기수료자 전공, 복수전공자 전공의 접수자격요건 확인후 접수
나. 인터넷 접수방법을 참고하여 응시대상자들에게 안내
다. ‘응시구분’확인 (처음응시자/재응시자/복수전공자)
※ 교양교과(외국어인증시험)와 전공교과(전공 필기시험 또는 졸업연구․논문․작품)
1) 처음 응시자 : 외국어+전공 모두 응시 / 외국어만 응시 / 전공만 응시
2) 재 응시자 : 외국어+전공 모두 재 응시 / 외국어 재 응시 / 전공 재 응시
/ 과락과목 재 응시
가) 응시 이력이 있으면 모두 재 응시
※ 영어 3,4,5 이수일 경우 재 응시자일 경우 있음
나) 재 응시자는 최종 응시 교과 합격여부(졸업시험 응시자 접수 화면 하단) 확인

 
Ⅰ. 최종 응시 합격여부가 전공만 합격일 때에는 외국어 재 응시
Ⅱ. ‶ 외국어만 합격일 때에는 전공 재 응시
Ⅲ. ‶ 모두 불합격일 때에는 외국어 + 전공 모두 재 응시
Ⅳ. 전공필기시험 시행학과 중 과락과목 재 응시자는 과락과목 재 응시
※ 주의 : 과락과목 재응시자가 전공 재응시를 했을 경우 합격한 과목 없어짐
Ⅴ. 전공필기시험 시행학과 중 전공 과락과목 불합격+외국어 불합격일 때는 외국어+ 전공 모두 재응시
※ 전공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응시구분 입력 오류시에 합격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응시 교과 확인
라. 학과(부) 보관 서류
1) 접수서류 : 졸업종합시험신청서, 공인외국어성적표, 전공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학과)
※ 원본대조 확인 및 날인(외국어성적표, 자격증 사본)
2) 확인방법 : ‘졸업시험 응시자 체크 리스트’를 출력하여 접수받은 서류와 이상 유무 확인
2. 전공교과
가. 전공시험 면제자(자격증 소지자) : 학생이 제출한 자격증이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인지 확인. 접수화면에서 ‘전공면제(자격증)’에 체크하고 자격증 종류 입력․저장(자격증 면제 지정한 학과만 해당 - 학과회의에서 1년 전에 지정한 자격증)
나. 복수전공 이수자
소속 학과의 전공 졸업시험은 소속 학과에,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시험은 복수전공학과에 신청
3. 외국어교과
가. 아래의“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을 참고하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공인외국어성적을 접수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신청서와 외국어성적표의 점수 반드시 대조 확인)
나. 공인외국어성적표의 유효기간
원서접수마감일 또는 졸업종합시험 응시학기 성적 정정 마감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일 것.
※ 성적표가 있는 학생만 원서접수 가능하며, 이후 성적표는 12월말 추가접수 예정임.
다. 공인외국어성적 관련 입력 사항은 시험주관기관에 사실 여부 조회의 기초자료이오니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조회 불가시 불합격 처리)
라. 청각장애 2․3급 접수자의 경우, 해당 공인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 1/2 이상이면 접수 가능함(해당자는 접수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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