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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양필수 면제 제도 안내 | 날짜 | 2016-05-25 | 조회수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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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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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필수 면제 대상 교과목 ○ 인정되는 영어 시험의 범위 - 공인 TOEIC (ETS시행), 어학교육연구원 시행 모의 TOEIC - 공인 TOEFL (IBT, CBT), 기관 TOEFL (ITP) - 공인 TEPS, 공인 IELTS - 공인 토익스피킹, 어학교육연구원 시행 모의 토익스피킹 - 공인 OPIc, 어학교육연구원 시행 모의 OPIc ※ 어학교육연구원 시행 신입생 영어학력시험은 인정되지 않음!!! ○ 면제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교양필수]만 면제되고,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학점을 채워야 함.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2016. 6. 10. 금)로 부터 23개월 이내의 면제기준에 의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IELTS 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시험주관기관에 성적 의뢰 요청하여야 함 학생이 직접 성적표 재발행 요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학교육연구원으로 발송 요청 2. 접수기간: 2016. 5. 30. (월) ~ 6. 10. (금) 3.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 (통합정보시스템→부속기관→어학교육연구원→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4. 제출서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 (스캔하여 업로드) 5. 문의: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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