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학년도 1학기 학사제적 대상자 제적 예고 알림 | 날짜 | 2016-07-19 | 조회수 |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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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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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제적 대상자 제적 예고 알림 > 11141*** 이 현 * 가. 학사제적대상: 연속 3회 또는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및 재입학 후 합산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나. 학사제적 일정 - 학사제적 확정: 2016. 8. 17. 예정 - 학사제적 학적반영: 2016. 8. 19. 예정 다. 재입학 안내: 재입학 횟수 제한 없음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가능) - 절차: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이전 정해진 기간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 재입학 신청원을 재적 당시의 학부(과)에 제출하고, 해당 학부(과)에서 심의를 거친 심의결과를 단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함. (총 정원의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함) - 구비서류: 재입학신청원1부 / 학적부1부 / 성적증명서1부 / 주민등록초본(군복무중 제적된 사람에 한함) - 안내사항: *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재학시 기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F포함) *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하며, 전과하여 재입학하거나 재입학 이후 전과는 불가능함 *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학부(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학부(과)에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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