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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산업대 재적생 일반대 특례편입학 신청 안내 ★★ | 날짜 | 2017-11-09 | 조회수 | 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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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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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 재적생 일반대 특례편입학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꼭! 붙임파일을 확인하기바랍니다.
1. 관련 : 학사지원과-1879(2017.5.1.)
2. 서울산업대학교의 존속기한(2018. 2월)이 도래함에 따라, 「고등고육법」및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서울산업대학교 재적생 (재학생 및 휴학생)은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
대학교에 특례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일반대 특례편입학 신청 및 취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업대 재학생 및 휴학생들
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나. 신청대상 : 산업대 재적생 (재학생 및 휴학생) 전원
다.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메뉴: 학사 -> 학적관리 -> 특례편입학원서] 에서 온라인 신청 및 취소
※ 특례편입학 신청 안내문 붙임 참조
라. 유의사항 : 기존에 특례편입학을 신청했으나 개인사정상 학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례편입학
신청 취소를 완료하여야 미등록 제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제적된 후에는 특례편입학이 아닌 일반 재입학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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