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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대 재적생 졸업유예 관련 안내 날짜 2017-11-21 조회수 1918
작성자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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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 재적생 졸업유예 관련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학사지원과-1879(2017.5.1.)

 

  나. 학사지원과-2419(2017.6.23.)

 

2. 서울산업대학교의 존속기한 ('18.2.28.) 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대 재적생은 '18.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제적 처리되고, 졸업유예가 불가함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18. 2월) 졸업심사 및 졸업유예 신청에 앞서, 산업대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졸업유예 신청이 불가함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대 재적생의 학적변동

 

     - 변동시기 : 2018. 2. 28. 자

 

     - 학적구분 : 1) 졸업, 2) 수료, 3) 제적 중 선택 처리

 

        * 졸업 : 졸업요건 (졸업학점, 졸업시험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수여 ※졸업유예 불가

 

        * 수료 : 졸업시험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료 처리 ※특례편입학 불가 (추후 합격시 학위수여)

 

        * 제적 : '18. 2월까지 졸업,수료하지 못한 산업대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은 산업대 폐지에 따라 제적

 

                   처리 후, 신청자에 한하여 일반대로 특례편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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