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진 계획 알림 | 날짜 | 2019-12-05 | 조회수 | 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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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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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지원자격
가. 자퇴자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나.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자
2. 지원제한
가. 학사제적 후 1년 (2개학기) 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학칙 제 111조에 따라 제적된 자
3. 재입학 가능 인원
- 재입학 여석 현황 및 심의 기준은 학과로 문의 (02-970-6501)
4. 재입학 학년, 학과 및 학점인정
가.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으로 허가
- 학습구분 변경 불가
- 재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 (수강신청 시 유의)
※ 3,4학년으로 재입학 시 학년 미지정 교양필수 의무 없음
- 재적 당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이수학년 및 학기가 산정
- 폐지된 학부(과)의 재입학
□ 야간 학과가 폐지된 경우 : 동일전공의 주간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주,야간 학부(과)가 모두 폐지된 경우 : 학칙의 모집단위 중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 (주간 : 학기제 / 야간 : 학점제)
나.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 (F학점 포함)
5. 신청기간
가. 재입학 신청 : 2019. 12. 18. (수) 09:00 ~ 2019. 12. 20. (금) 18:00 ※추가신청기간 없음
나. 재입학 발표 : 2020. 1. 3. (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6. 신청방법
7.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가. 장바구니 수강신청 : 2020. 1. 20. (월) ~ 2020. 1. 22. (수) - 타 재학생들 장바구니 기간과 동일
나. 수강신청 : 2020. 2. 10. (월) ~ 2020. 2. 12. (수) - 타 재학생들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다. 등록 : 2020. 2. 24. (월) ~ 2020. 2. 26. (수)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8. 유의사항
가.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나.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야간과정을 모집하지 않으나, 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재입학생을
선발 가능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2조 개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 → 130)가
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전 (2016학년도 포함) 최초 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학점 (전공75학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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