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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1학년도 2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확정 대상자 알림 날짜 2021-11-09 조회수 1577
작성자 홍다인
첨부파일

1.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절 제60조(제적)


2. 2021학년도 2학기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사제적 확정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제적 대상

    1)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학생

    2)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나. 제적 인원: 5명

     1) 최*우 (211***92)

     2) 유*무 (151***71)

     3) 이*재 (151***80)

     4) 임*원 (151***00)

     5) 김*엽 (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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