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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부] 2021학년도 2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확정 대상자 알림 | 날짜 | 2021-11-09 | 조회수 |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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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다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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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절 제60조(제적)
1)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학생 2)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나. 제적 인원: 5명 1) 최*우 (211***92) 2) 유*무 (151***71) 3) 이*재 (151***80) 4) 임*원 (151***00) 5) 김*엽 (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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