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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안내 날짜 2023-06-23 조회수 13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한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일정 안내문.hwp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을 준수하여 반드시 신청 및 등록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2학년도 후기('23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 ※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자격: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단, 조기졸업신청자 및 하계 계절학기를 이수함으로써 졸업 가능한 학생 제외)

 

  -졸업학점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졸업종합시험(전공 및 공인외국어성적)에 불합격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생은 향후 학사학위취득유예 불가→수료생 신분으로 미충족 요건 만족 시 자동 졸업

 

   ※ 기 수료생은 유예신청 불가

 

 

  3. 유예기간: 재학연한 내 최대 1년(2개학기) 범위 내

 

 

  4.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수강신청

   - 조교권한(학생이 수강신청 불가능)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장바구니 수강신청은 무효)

   -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하지 않고 0학점 등록.

   -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

   - 기 이수과목 재수강 불가(다만, F학점 또는 철회 과목은 제외)

   - 수강정정 불가(다만, 폐강된 경우는 제외)

 

  5.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수강신청기간: 2023. 7. 17.(월) 9:00 ~ 7. 19.(수) 18:00

 

 

  6. 등록기간: 2023. 7. 25.(화) 9:00 ~ 7. 26.(수) 16:00

 

 

    ※ 유예신청은 학생 본인 직접, 수강신청은 학과 학사업무담당자 통해서 가능(학생 본인 직접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 통해 수강신청 후 학점 구간별 등록금 납부 필수,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0학점 등록 필수(시설사용료 100,000원)

    ※ 미등록시(0학점 포함)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되므로 반드시 등록까지 완료할 것  

 

  7. 유의사항

    -유예를 신청할 학생은 유예신청기간 전 미리 졸업요건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졸업시험 접수 및 공인외국어성적 제출 등)

    -유예 신청 및 등록완료 후 유예가 확정되면 휴학 또는 유예취소 불가

    -유예신청기간과 수강신청 기간이 동일하며, 일반학생들의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과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유예신청은 1번에 1학기씩만 가능(최대 1년을 유예하려면 다음 학기 유예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 02-97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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