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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안내 날짜 2023-09-07 조회수 102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한글파일 (붙임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지침.hwp
한글파일 (붙임1)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hwp
한글파일 (붙임2)등록금반환신청서.hwp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취소가 필요한 학생은 서식을 확인하고 학과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2023. 12. 3.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3. 12. 4.~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4. 2. 졸업(수강을 취소하고 취소 신청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등록금만 반환되는 것이지 졸업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취소 신청 접수일(해당 학과)

공문 발송일

(해당 학과→학사지원과)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

(~ 2023. 9. 4.)

2023. 9. 5. ~ 2023. 9. 8.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3. 9. 5. ~ 2023. 10. 4.)

2023. 10. 5. ~ 2023. 10. 10.

등록금의 6분의 5의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3. 10. 5. ~ 2023. 11. 3. )

2023. 11. 6. ~ 2023. 11. 9.

등록금의 3분의 2의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3. 11. 4. ~ 2023. 12. 3.)

2023. 12. 4. ~ 2023. 12. 7. 

 

등록금의 2분의 1의 해당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3. 12. 4. ~)

신청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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