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알림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인정 X) | 날짜 | 2023-12-04 | 조회수 | 1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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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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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1.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 근무기간 1개월 및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1일 6시간~8시간 이상 연속적 실시(휴일/공휴일 제외) 2.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일정
※ 참고사항 - 현장실습 실시 기간이 변경 될 경우 센터로 연락하여 세부 일정 조정 바람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실습 도중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성적입력 기간 전에 실습이 끝나지 않는 경우 실습 도중에 성적평가 및 남은 기간 실습 진행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는 현장실습 참여불가 (해당과목은 성적 미처리 예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6학점까지만 추가 수강 신청 가능 단, 추가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일 개설 교과목, 야간 개설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졸업논문 포함),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실습기관에서의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내로 제한함 ※ 참고사항 - 휴학생은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교과목을 수강 할 수 없음(현장실습 불가능) - 3, 4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 초과학기생, 졸업유예생만 수강 가능 - 졸업유예생은 수강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은 센터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담당교수 안민홍) - 학과개설 교과목 수강 시 전공선택으로 인정, 센터 교과목 수강 시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4. 서류제출
※ 참고사항 - 서류제출처: internship@seoultech.ac.kr, 제2학생회관 2층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취소 (주의) - 실습기관은 실습 시작후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6.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지원 내역 가. 상해보험 가입 1) 대상: 2023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학생 2) 지원내용: 학생이 실습 도중 상해를 입었을시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 후 보험처리 진행 나. 지원금 지급 1) 대상 및 지급내역 (졸업 유예생은 지급 불가, 초과학기 수강생은 지급 가능)
- 24년도 월 기준 최저임금 100%는 2,065,000원이며, 75%는 1,550,000원 즉, 실습기관이 1,550,000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2,065,000원에서 지급 금액의 차액지원 (예: 실습기관이 155만원 지급하면 지원금은 515,000원(2,065,000원-1,550,000원)) - 표준현장실습 지원금은 LINC 3.0 참여학과만 지원금 지급 예정 2) 계좌제출: 본인명의 계좌번호 → 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이력서작성 및 지원현황 – 계좌관리 입력 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 지원 1)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 2) 문의: 취업진로본부 취업교육팀 02-970-9279, hana3357@seoultech.ac.kr 3) 신청방법: 취업진로본부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가) job.seoultech.ac.kr 다) 진로/취업상담 라) 종합상담(취업 컨설턴트)
7. 기타 유의사항 가.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취소로 인해 학생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도록 변경사항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유 요망 나. 기타 실습관련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시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재택실습(재택근무) 가능 라. 재택근무 외 단순 자가격리는 출석으로 인정 불가능(주의) 마. 실습지원비 관련사항 - 교육시간은 무급 처리, 실습시간에 대해서만 실습지원비 지급 -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의 교육시간 비율은 자율(최소 10% ~ 최대 25%)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실습지원비에 해당하지 않음 바. 문의처: 970-6857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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