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진행하고 있는 2024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실(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학과별 이수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안전교육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입니다.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학년도 1학기 부터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제한,
장학금 수혜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실험실습실(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 인문,사회계열: 교육대상 제외
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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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기준)
|
|
구분
|
대상자(명)
|
이수자(명)
|
이수율(%)
|
|
신입생
|
2,681
|
1,808
|
67.44%
|
|
재학생
|
8,352
|
691
|
8.27%
|
다. 신입생 안전교육 이수율 세부현황(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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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4. 0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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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대상자(명)
|
이수자(명)
|
이수율(%)
|
|
공과대학
|
849
|
719
|
85
|
|
기술경영융합대학
|
138
|
115
|
84
|
|
미래융합대학
|
159
|
0
|
0
|
|
에너지바이오대학
|
326
|
206
|
64
|
|
정보통신대학
|
391
|
325
|
84
|
|
조형대학
|
247
|
197
|
80
|
|
창의융합대학
|
64
|
60
|
94
|
|
IT정책전문대학원
|
10
|
0
|
0
|
|
산업대학원
|
26
|
0
|
0
|
|
융합과학대학원
|
50
|
2
|
4
|
|
일반대학원
|
367
|
184
|
51
|
|
주택도시대학원
|
23
|
0
|
0
|
|
철도전문대학원
|
31
|
0
|
0
|
|
합 계
|
2,681
|
1,808
|
67.44%
|
라. 재학생 안전교육 이수율 세부현황(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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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4. 05.기준)
|
|
대 학
|
대상자(명)
|
이수자(명)
|
이수율(%)
|
|
공과대학
|
2,617
|
175
|
7
|
|
교양대학
|
53
|
0
|
0
|
|
기술경영융합대학
|
479
|
25
|
5
|
|
미래융합대학
|
429
|
9
|
1
|
|
에너지바이오대학
|
1,009
|
48
|
5
|
|
정보통신대학
|
1,470
|
87
|
6
|
|
조형대학
|
948
|
23
|
3
|
|
창의융합대학
|
67
|
15
|
17
|
|
IT정책전문대학원
|
29
|
0
|
0
|
|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
16
|
1
|
7
|
|
산업대학원
|
98
|
12
|
12
|
|
융합과학대학원
|
131
|
15
|
11
|
|
일반대학원
|
699
|
263
|
37
|
|
주택도시대학원
|
201
|
13
|
7
|
|
철도전문대학원
|
106
|
5
|
4
|
|
합 계
|
8,352
|
691
|
8.27%
|
마. 행정사항
(1)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은 성적열람제한 추진
- 성적열람 제한은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행하되, 학부생은 1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성적열람 가능
(2)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장학금 수혜제한 추진
- 일반대학원생은 1학기 집합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대체 수강이 가능하나, 2학기 집합교육 미이수 시 ‘25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 수혜제한 적용 예정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학과별)안전교육 이수현황 1부.
2.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과별)안전교육 이수현황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