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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건설시스템공학과 학부생 장학금 신청 안내 날짜 2025-01-06 조회수 1684
작성자 건설시스템공학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서식) 건설시스템공학과 학부생 장학금 신청서.hwp
PDF파일 2024 건설시스템공학과 학부생 장학금 신청 안내.pdf

건설시스템공학과 학부생 장학금

 

1. 장학금 종류

 가. 성적 우수 장학금

 나. 가계 곤란 장학금

           ※ 생활비지원장학금(학업보조비 지원)으로,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이중수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장학복지팀 문의(☎02-970-6052~5)

 

2. 신청기간: 2025. 1. 6.(월) ~ 2025. 1. 17.(금) 16:00

 

3.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붙임] 학부생 장학금 신청 안내 참고

           ※ 메일 제출시 제목 및 파일명: 건설시스템공학과 학부생 장학금 신청_학번_이름(hwp 또는 pdf 파일 제출)

 

4.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가. 성적 우수 장학금

  1) 대상: 건설시스템공학과 재학생으로, 아래 항목 가), 나)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당시 이수학기가 8학기 이내이며, 졸업예정자(유예생, 수료생, 초과학기생 포함)가 아닌 자

    가) 직전학기(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인 자(단, F학점이 없어야 함)

    나) 직전학기(2024학년도 2학기)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다) 위의 항목 충족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1순위: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2순위: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전체 평균평점이 높은 자

      - 4순위: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제출 서류

      - (필수) 장학금 지금 신청서(성적 우수 장학금)  ※ [붙임] 서식1

      - (필수) 성적증명서  ※ 반드시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나. 가계 곤란 장학금

  1) 대상: 건설시스템공학과 재학생으로, 아래 항목 가)를 충족하고, 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당시 이수학기가 8학기 이내이며, 졸업예정자(유예생, 수료생, 초과학기생 포함)가 아닌 자

    가) 직전학기(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인 자(단, F학점이 없어야 함)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다) 기초~소득 8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Ⅰ유형 신청자)

    라) 위의 항목 충족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학년별* 선발

      - 1순위: 소득분위가 낮은 자

      -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3순위: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4순위: 직전학기 장학금 미수혜자

 

* 학년 기준: 신청 당시 학년을 따름

-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4조(학년수료학점)

- 1학년: ~ 32학점

  2학년: 33학점 이상 ~ 64학점

  3학년: 65학점 이상 ~ 97학점

  4학년: 98학점 이상

 

  2) 제출 서류

    가) 공통

      - (필수) 장학금 지금 신청서(가계 곤란 장학금)  ※ [붙임] 서식2

      - (필수) 성적증명서 ※ ​반드시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선택) 장학수혜증명서 또는 장학금비수혜확인서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필수)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 기초~소득 8구간 대상자

      - (필수)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구간 조회가 되지 않는 학생은 지급 불가(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상단메뉴)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통지서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5.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가. 지급 금액 및 인원

  1) 성적 우수 장학금: 1인당 35만원, 총 3명(예정)

  2) 가계 곤란 장학금: 1인당 50만원, 총 4명(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지급일: 2월 초/ 개별안내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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