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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날짜 2014-01-23 조회수 2717
작성자 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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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 납부 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2. 분할 납부 제외자
 가. 학자금 대출자
 나. 재학생 중 기성회비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모두 해당)
 다.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라.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졸업학기 해당자
 마. 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자
 바. 계약학과 재학․복학생

3.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14. 1. 27.(월) 09:00 ~ 2. 5.(수) 18:00
     ※ 인터넷 신청 후 분할 납부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 포함한 기간임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복학생 포함)
 나. 제출처
     1) 직접제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관리팀(대학본부 2층)
     2) 우편제출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관리팀 등록담당
         -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일반우편은 접수하지 않음) 
         - 2014. 2. 5.(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발송전 반드시 확인)
         - 등기접수 후 별도 통지하지 않음
          ※ 다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하며, 직접 방문하여 보완해야 함.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014. 1. 20.(월)~24.(금)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 가능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로 갈음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등본 제출 시 보호자 등재여부 확인 후 제출,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하단 날인 방법 참조
 라. 신청절차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 : 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 분할 납부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서류(다항)와 함께 제출
       ※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 취업자는 보증인 없이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호자 도장 날인 불가자의 경우 재정보험 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마. 참고사항
     1) 제출서류 미비 시 분할 납부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4.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구분 납부기간 분할 납부 금액
1차 납부 2014. 02. 17.(월) ~ 02. 21.(금)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2차 납부 2014. 04. 02.(수) ~ 04. 04.(금)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3차 납부 2014. 04. 30.(수) ~ 05. 02.(금)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4차 납부 2014. 06. 03.(화) ~ 06. 05.(목)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4학점]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5. 납부방법 : 고지서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모든 금융기관에서 농협,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농협(BC,채움)) 납부 가능

6.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고지서 출력

7.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추가 등록기간(분할기간 아님)에 분할 납부하면 가능
     (다만, 추가 등록기간에도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나. 2~4회차 미납시
     - 인정받지 못한 성적 유효기간 : 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수학기간 증명 시 표기 : 학습기간으로 하되 성적 미표기
     - 성적증명서 표기 : 인정받지 못한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함.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다.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
     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8. 납부 시 유의사항
    1차 분할 납부금액을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에 납부 가능
    ※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됨.

9.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문의처 : 사무국 재무과 관리팀(T. 97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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