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하오니 반환대상자는 반환신청기간 중 소속학과 사무실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반환 신청기간 : 2014. 4. 3.(목)∼4. 7.(월)
2. 등록금 반환 일정
ㅇ 1차 반환예정일 : 2014. 4. 11.(금)
- 대상자 : 수강신청 취소로 등록학점이 수강학점보다 많은 자(단순 수강상이자, 학점제만 해당)
ㅇ 2차 반환예정일 : 2014. 4. 23.(수)
- 대상자 : 등록휴학후 복학생 중 수강차액분+등록금 인하분이 있는 자
ㅇ 3차 반환예정일 : 2014. 4. 30.(수)
- 대상자 : 국가장학 선감면자로 본인납부분이 있는 학생의 수강신청 정정기간내 취소분이 있는 자
※ 추가반환(5월 중순 예정) : 국가장학 후감면자의 반환
3. 반환계좌 입력 및 반환내역 확인
ㅇ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등록반환금신청 화면에 입력한 개별계좌로 송금
ㅇ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개인별등록조회 11,12,13차 확인으로 반환금액 확인
(※ 등록일자가 입력되기 전 금액은 검토 전 금액으로 확정금액이 아니며,
반환신청금과 실제 반환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반환신청서 작성요령
① 납부한 등록금 대비 반환받아야 할 등록금 확인
- 신청학점 대비 취소학점
(☞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개인별등록조회)
②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출력
- 반환신청금 확인
- 반환계좌 등 반환신청서 공란 작성 및 서명 날인
(☞ 종합정보(대학)>등록관리>등록반환금신청>저장 후 출력)
③ 학과사무실에 반환신청서 제출
5. 문의처
ㅇ 등록금 반환신청 : 해당 학과 사무실
ㅇ 등록업무 : 재무과 관리팀(02-970-6128, 6133)
ㅇ 수강신청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02-970-6034)
ㅇ 국가장학, 장학재단 대출(생활비 대출 관련 기등록요청 포함) : 학생지원과 장학복지팀(02-970-6053, 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