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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개요 및 대학에서의 활용 확대 방안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2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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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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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어의 4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균형 있게 평가하여 국민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 추진 경과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추진계획 수립․발표(‘08.12.) ※ (’08~’09) 평가체제 구축 → (’10~’11) 시범 적용 → (’12) 일반시험 실시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추진 계획 수립 및 컨소시엄* 선정(‘09.11.) * 대한상공회의소(주관기관), 고려대․서울대(TEPS)․숙명여대(MATE)․한국외대(FLEX)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예비평가 4차례 실시(’10.4~’11.12) ◦ 제1·2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일반시험 실시(’12.9,12) ◦ ’12년 제1·2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예비시험 실시(’12.12.8, 12,21) ◦ ’13년 제1~6차 일반시험 실시(’13.3,5,7,9,10,11.) □ 주요 내용 ◦ 문항 제작 - (평가영역) 영어 듣기․읽기․말하기․쓰기 4영역 총 94문항, 155분 - (제작절차) “문항출제(출제위원)→검토 및 수정(출제위원)→제3자 검토 및 수정(검토위원)” 과정을 통해 문항 완성, 시행 시스템에 저장 ◦ 시험 시행 - (시험 방식) IBT(Internet-Based Test)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대학의 멀티미디어실 또는 NEAT 시험장 활용 - (시험 실시) “중앙서버 → 각 시험장 관리자 PC → 각 수험자 PC"로 문제지가 전송, 시험이 종료되면 반대 방향으로 답안지 전송 ◦ 답안 채점 - 듣기․읽기 영역은 컴퓨터 자동채점, 말하기․쓰기 영역은 복수채점* * 단, 채점자 간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차 채점을 거쳐 점수 확정 ◦ 성적 확정 및 발표 - 총 400점 만점(각 영역별 100점씩)으로 듣기․읽기 영역은 점수, 말하기․쓰기 영역은 점수․등급(9등급) 병기 - 채점사정회의를 통해 성적을 확정하고, 온라인으로 성적을 발표* * NEAT 홈페이지(www.neat.go.kr)에서 성적 확인, 성적표 출력 가능 ◦ 난이도․신뢰도 측정 및 환류 -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13년 시험 분석 결과 난이도는 중간 정도이며, 검사․채점자 신뢰도(각각 0.85, 0.76) 모두 양호* * 검사신뢰도 : 0.8 이상일 경우 높음 / 채점신뢰도 : 0.7 이상일 경우 양호 □ 시험 활용 현황
□ 대학의 NEAT 활용 방안(예시) ◦ (진단평가 등에 활용) 영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영어실력 및 향상도 등을 측정하여 영어 교수-학습의 참고자료로 사용 ◦ (중간고사 등 대체) 교양영어 등 영어 과목의 중간․기말고사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을 활용 ◦ (우수학생 선발 평가도구로 사용) 장학생, 해외 교류․연수․봉사학생 등을 선발하는 도구로 활용 ◦ (졸업 인증에 반영) 토익, 토플, 텝스 등과 같이 대학의 졸업 인증 시험에 NEAT를 포함 ◦ (대학원 입학 시험에 반영)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학 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에 NEAT를 추가 ◦ (논문제출 자격 시험) 논문제출 자격 영어시험에 NEAT를 활용 ◦ (교직원 능력개발에 활용) 교직원 신규 채용 및 승진,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고,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 ※ '14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일정
* 대학 요청 시, 방문시험 시행 가능(문의 : 국립국제교육원 02-3668-1470) □ 교육부의 NEAT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 (영역별 선택 응시) 영어 4영역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등 수요자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 구조 개편 ※ 토익의 경우, 듣기․읽기 2영역을 기본 틀로 하여 말하기/쓰기 영역을 별도 운영 ◦ (단체응시 편의제공) 단체로 시험에 응시하는 기관에 방문시험 실시, 영어성적 분석 및 성적 관리, 응시료 할인* 등 편의 제공 * 시설사용료, 감독관 수당 등 제외 시 1인당 3천원 내외 가능 ◦ (활용처 확대) 관계부처 및 경제 단체 등과 협의하여 NEAT 시험을 공무원 및 직원 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카투사 시험, 회계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 반영 추진 중 ◦ (학습지원) NEAT 기출문제 일부 공개 및 EBS, 어학원 등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험 준비 지원 ※ 영역별 학습자료 출판, 공모를 통해 기출문항을 통한 콘텐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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