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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2014.05.07까지 서류제출 바람) 날짜 2014-05-01 조회수 1574
작성자 엄지성
첨부파일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기간 안내
     
 
 
1.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철회원을 소속대학 학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철회할 경우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교과목을 철회한 경우, 철회 교과목 성적란에 “W" 표기하며, 철회한 학생을 성적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4.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기간 : 2013. 5. 1.(월) ∼ 5. 8.(목) (공휴일제외)
 
 
붙임 : 수강철회 제도 안내
 
 
 
 
[붙임]
수강철회 제도 안내
 
 
2011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된 수강철회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변경 전 : 수강철회 하면 성적표에 등재가 되지 않으며 상대평가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
 
○ 변경 후 : 수강철회 하면 해당교과목 성적란에 “W”(철회 의미)로 표기 되며, 성적 평가 시 철회 학생을 포함하여 상대평가 실시
* 'W'를 삭제하려면 재수강을 하여야 함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했을 경우
◦ 변경 전 : 기 취득한 학점 유지
◦ 변경 후 : 기 취득한 학점 유지(재수강 : W가 안내옴)
 
☐ 성적 : 수강철회 교과목은 개인 성적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란에 “W"로 표기
 
☐ “W"표기를?성적삭제요구서”로 삭제하고자 할 경우
◦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삭제 가능
4학년의 경우에는 C+이하 성적 삭제 6학점에 포함됨
 
 
<"W" 와 "F" 의 차이>
표시 구분 부과 기준 평점 평균 비 고
W 교과목 철회시 미기재 평점 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F 교과목 낙제시 0.0 평점 평균에 포함
 


2014.05.07까지 서류제출 완료 바람.

5월8일은 2학년 현장견학으로 인해 서류 접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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