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舊 졸업유예) 취소 신청안내 | 날짜 | 2023-02-21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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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예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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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취소가 필요한 학생은 서식을 확인하고 학과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5. 19(금).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3. 5. 22.(월)~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3. 8. 졸업(수강을 취소하고 취소 신청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등록금만 반환되는 것이지 졸업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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