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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舊 졸업유예) 취소 신청안내 날짜 2023-02-21 조회수 153
작성자 진예솔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취소가 필요한 학생은 서식을 확인하고 학과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5. 19(금).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3. 5. 22.(월)~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3. 8. 졸업(수강을 취소하고 취소 신청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등록금만 반환되는 것이지 졸업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취소 신청 접수일(해당 학과)

공문 발송일

(해당 학과→학사지원과)

등록금 반환금액

 ~ 2023. 3. 21.(화)

2023. 3. 22.(수) ~ 2022. 3. 24.(금)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2023. 3. 22.(수). ~ 4. 20.(목)

2022. 4. 24.(월) ~ 2022. 4. 28.(수)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2023. 4. 21.(금) ~ 5. 19.(금)

2023. 5. 22.(월) ~ 2023. 5. 26.(금)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2023. 5. 22.(월) ~

신청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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