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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종합시험 '추가' 접수 안내('23년 8월 졸업예정자 필독, 수정)
작성자 진예솔 조회수 906 날짜 2023-05-22
첨부파일
  • 한글파일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hwp
  • 한글파일 졸업종합시험 추가 접수 안내.hwp
  • PDF파일 공인외국어시험 접수방법(상시).pdf

 

<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종합시험 추가 접수 안내 >

 

 

□ 추가 접수 기간: 2023. 6. 19.() ~ 6. 22.() 17:00 (기한 엄수)

 

► 추가 졸업종합시험은 토목기사 면제 접수만 가능 

 

□ 접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자 중 ‘23년 8월에 졸업희망자는 반드시 접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응시대상자(114학점 이상 등록한 재학생 등)이면 졸업종합시험 접수 가능

  ①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졸업시험 미합격자(‘개인별시험이력조회*’에 합격이력이 있다면 접수 불요)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시험성적관리 > 개인별시험이력조회에서 조회 가능

  ②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합격예정대상자

    - 전공교과목 시험 면제 신청자, 캡스톤 이수, 졸업작품, 졸업전시, 졸업논문 제출자 등 접수하여 즉시 합격 처리되는 자)

 

□ 접수 대상 예외: 졸업시험 대체교과 이수학과의 재학생

  ㅇ 졸업시험 대체 교과 이수학과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 이관 시 자동 합격처리 (수료생 및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별도 접수 필요)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ㅇ 학생이 직접 신청(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시험접수)

   - 주전공 및 복수(연계)전공 시험 응시의 경우 주전공복수(연계)전공 각각 모두 선택하여 접수 ※ 전공시험 기준은 학과에 문의 요망

   (예시1) 주전공 및 복수전공 둘다 시험 응시: 주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1번씩 총 2번 접수

   (예시2) 복수전공만 시험 응시: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복수전공 선택하여 접수

   (예시3) 연계전공만 시험 응시: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연계전공 선택하여 접수

  ㅇ 응시구분: 전공만 응시 / 과락과목재응시 / 복수전공응시 / 연계전공응시 / 전공재응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시험이력조회에서 개인별 시험 이력 확인

 

□ 전공교과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 방법

  ㅇ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구 등 학과(부)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의함

    - 전공 시험 면제 시,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학과 문의)을 업로드

    - 소속 학과의 전공 졸업시험은 소속 학과에,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졸업시험은 복수(연계)전공 학과에 신청

 

□ 외국어(교양) 졸업시험 수시신청 마감 안내

  ㅇ 입학 이후 수시신청하여 승인된 공인외국어 성적으로 외국어(교양) 졸업시험 자동 합격 처리

   ※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어학교육 > 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에 졸업합격기준의 외국어점수 입력(수시신청)

    - 2023학년도 1학기 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졸업시험) 마감일: 2023. 7. 13.(목) 17:00 (기한엄수, 마감일 이후 신청된 경우 미인정)

   ※ 조기졸업*을 신청할 학생은 국제교류처에서 진위여부 판단 및 승인에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여 늦어도 2023. 6. 15.(목)까지 제출 요망

    * 조기졸업 신청 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할 성적표가 있는 학생만 접수 가능

    - 재학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해서만 인정(신입학 및 편입학 이전 취득한 성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불인정)

    - 외국어 성적표는 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만 유효

    - 재학 중 외국어성적인정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별도 신청 필요없음\

     (예시) 1,2,3학년때 졸업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하고 취득 후 2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합격 유효

 

 

□ 합격 발표일: 2023. 6. 27.(화)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시험성적관리 > 개인별시험이력조회에서 본인이 합격여부 조회 가능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대상자(전공 및 복수전공 접수자격 요건 확인) 및 응시구분 확인

  ㅇ 졸업예정자 중 졸업시험 접수 이력이 없는 자는 반드시 접수(재학 중 합격한 이력이 있다면 접수대상자가 아님)

  ㅇ 전공시험 면제 자격증 제출 시,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자격증인지 확인

   - 면제 자격증 업로드 시, 전공면제(자격증)란에 체크, 저장됐는지 반드시 확인

  ㅇ 공인외국어성적승인 신청 시 성적표 업로드 필수, 입력사항이 정확한지 확인

   - 진위 여부 조회 불가 시 및 시행기관에 성적조회가 불가 시 불합격 처리

   - 성적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제출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동안 졸업종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함

  ㅇ 외국어모의시험 응시(모의토익) 학생은 졸업 외국어 교과 접수 절차 불필요(응시 후 자동 성적 이관)

  ㅇ 졸업시험대체교과*(영어쓰기,읽기,말하기의 기초)의 교과목 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이수대상 조건충족자만 해당)은 3과목 모두 취득 시 별도로 공인외국어성적인정 신청하지 않고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승인처리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접수할 필요 없음.

    * 졸업시험대체교과는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인정학점에는 불포함(졸업인정학점이 130학점이상이어야 졸업 및 수료 가능)

  ㅇ 시각, 청각, 언어 등의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국제교류처장이 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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