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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전과 안내
작성자 건설시스템공학과 조회수 350 날짜 2026-06-16
첨부파일
  • (붙임) 전과매뉴얼.png
  • 엑셀파일 (붙임) 학과별 전입 심의 기준(2026).xlsx

 

1. 지원 자격: 2학년이상 학생

   ※ 16학번 이전 : 35학점 이상, 17학번 이후 : 3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2. 지원 제한

 가. 편입학생

 나.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다.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3. 전과 가능 인원

 가. 전출 가능 인원: 기준인원의 10% 이내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30명 이하는 학부(과)·전공은 3명 이내

   ※ 건설시스템공학과 전출 여석: (25학번) 2명, (21~24학번) 0명/ 이외 학번 학과 사무실 개별 문의

 나. 전입 가능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30% 이내

   ※ 단, 정원외 외국인 입학생(외국인특별전형 학생에 한함)의 경우, 전출 및 전입 허가 인원 제한 없음

 다. 주간/야간과정 학과 상호 전과 불가

 

4.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26. 6. 30.(화) 09:00~7. 2.(목) 18:00  ※추가신청기간 없습니다.

  * 서버시간이 실제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 발표: 2026. 7. 22.(수) 예정,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참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전과신청]

 

6.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입학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제적 시 전과 허가된 학과로 제적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 전과 시 입학년도 기준으로 전과한 학과의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기초필수 등 교양필수 포함/ 관련 내용 전입학과 문의)

  ※ 전입 대상학과 심의 후 학점인정표에 학생 본인 서명 필수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 일반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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